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관련한 입법, 법률 및 쟁송사건 등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21.12.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관련한 입법, 법률 및 쟁송사건 등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21.12.30>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하 "구" 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쟁송 및 법령, 자치법규 등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2. 구청장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개정 2021.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법률사항 <개정 2009.9.21>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구와 구청장 및 구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 및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개정 2005.7.15, 2009.9.21, 2021.12.30>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직무 처리가 편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92.6.16, 2002.1.15, 2005.7.15, 2007.8.30, 2008.9.16, 2021.12.30>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람은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09.9.21, 2021.12.30>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7.15><개정 2009.9.21, 2021.12.30> ③ <삭제 2009.9.21> ④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1.12.30.> 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1.12.30.> 4.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12.30.> 5.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개정 2021.12.30.> 6.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신설 2021.12.30.> 7. 무성의한 소송수행이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등으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신설 2021.12.30.> 8. 정원의 조정 및 구정의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신설 2021.12.30.> 9. 그 밖에 법률고문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1.12.30.> [전문개정 96.3.28]
① 법률고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알리고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이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법률자문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9.1.11, 2008.9.16, 2021.12.30.>
② 법률고문은 구청에 내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③ 제2항에 따른 내방 상담은 주1회로 하며 상담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관련 자료를 법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④ 내방 상담에 따른 자문료는 1회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1.12.30.>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② 법률고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5.7.15>
③ 회의에 출석한 법률고문에게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개정 2021.12.30. 2023. 12. 28.> 1. 정액고문료 : 월15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서면법률자문료 : 1건당 12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9.9.21]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위촉 및 소송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