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선도ㆍ확산을 촉진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양천구를 건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양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선도ㆍ확산을 촉진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양천구를 건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이란 진실, 질서, 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의 선도ㆍ확산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미담ㆍ수범 사례가 양천구의 소식지를 비롯한 구정 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양천구의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