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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10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선도ㆍ확산을 촉진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양천구를 건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이란 진실, 질서, 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의 선도ㆍ확산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홍보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미담ㆍ수범 사례가 양천구의 소식지를 비롯한 구정 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조

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제7조

표창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양천구의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