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구민 등이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구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 등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금액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양천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10명 내외의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과장,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거나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④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⑤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⑥ 채택되지 않았거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의 제안자에게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부서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을 업무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기관에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언론매체,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채택한 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