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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자치법규 207810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1997-04-19공포 1997-04-19공포번호 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양천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16일로 한다.[전문개정 97.4.19]

제3조

운영사항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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