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25, 2020.12.30>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25, 2020.12.30>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4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서울특별시 양천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전문개정 2020.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2.2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2.25>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전문개정 2011.2.25]
1. 행정지원국장, 민원사항 소관 국장ㆍ동장 <개정 2014.10.31, 2018.10.01, 2020. 5.28>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외부 법률전문가
4.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해당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삭제 <2011.2.25>
삭제 <2011.2.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2.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9.28, 2014.10.31, 2018.10.01, 2020. 5.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2.25>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주민이 민원심의를 신청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하게 한 후 상정하여야 하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1.2.25>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30>
② 민원실무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와 관계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2.25, 2020.12.30, 2021.10.29>
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해당 민원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20.12.30>
⑤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20.12.30>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