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양천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양천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부문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9.4.10>
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10, 2006.10.10, 2009.4.10>
1. 지역발전 부문
2. 주민화합 부문
3. 봉사 부문
4. 효행ㆍ선행 부문
5. 환경보호 부문
6. 문화ㆍ예술 부문
7. 체육부문
8. 교육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의 수상대상자를 선정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4.10, 2006.10.10,2009.4.10 >
1. 지역발전 부문 : 지역숙원사업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준법의식 함양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양천구의 명예를 빛낸 자
2. 주민화합 부문 : 주민화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양천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인 자
3. 봉사 부문 :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공로가 있는 자
4. 효행ㆍ선행 부문 :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5. 환경보호 부문 : 환경보전, 재활용품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 환경보호에 기여한 자
6. 문화ㆍ예술 부문 : 지역의 문화ㆍ예술 창조발전에 기여한 자
7. 체육 부문 : 지역의 체육진흥에 기여한 자
8. 교육 부문 :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공로가 많은 자
이 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천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10>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0.11. 23, 2001.7.5, 2009.4.10, 2015.06.19, 2018.10.01, 2021.10.29, 2023. 4. 20.>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내 기관장, 학교장 및 구의회의원 또는 10인이상의 구민이 추천한 자로 한다.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한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