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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078104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

수상대상

양천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양천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부문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9.4.10>

제3조

수상부문 및 인원

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10, 2006.10.10, 2009.4.10>
1. 지역발전 부문
2. 주민화합 부문
3. 봉사 부문
4. 효행ㆍ선행 부문
5. 환경보호 부문
6. 문화ㆍ예술 부문
7. 체육부문
8. 교육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의 수상대상자를 선정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4.10, 2006.10.10,2009.4.10 >
1. 지역발전 부문 : 지역숙원사업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준법의식 함양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양천구의 명예를 빛낸 자
2. 주민화합 부문 : 주민화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양천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인 자
3. 봉사 부문 :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공로가 있는 자
4. 효행ㆍ선행 부문 :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5. 환경보호 부문 : 환경보전, 재활용품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 환경보호에 기여한 자
6. 문화ㆍ예술 부문 : 지역의 문화ㆍ예술 창조발전에 기여한 자
7. 체육 부문 : 지역의 체육진흥에 기여한 자
8. 교육 부문 :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공로가 많은 자

제5조

표창권자

이 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

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천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10>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0.11. 23, 2001.7.5, 2009.4.10, 2015.06.19, 2018.10.01, 2021.10.29, 2023. 4. 20.>

제9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내 기관장, 학교장 및 구의회의원 또는 10인이상의 구민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10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한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