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5.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5.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5. 25.>
① 위원회는 양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 사용료
2. 주차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00.11.23, 2003.01.01, 2024.11.21.>
③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양천세무서 관련과장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여성관련단체임원, 주부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12.30, 2000.11.23, 2003.01.01, 2006.8.3, 2007.9.28, 2012.2.15,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5.28, 2024.11.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5. 2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ㆍ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25.]
삭제 <2023. 5. 25.>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98.12.30, 2013.09.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1.23>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