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조례 제4조에 명시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 >
1. 사업계획서
2. 법인ㆍ단체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이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과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매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의 기본방향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등 세입금 징수현황 및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금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결산 결과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설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기관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까지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사용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60일 전까지,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에 사용된 부대시설 사용료의 납부는 공연종료 후 정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금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모두 기본사용료의 10%로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미리 제출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휴관은 매주 월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휴관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긴급보수 등 특별한 경우에 관리자는 별도 기간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휴관일을 지정운영 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