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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09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및 해누리타운에 설치된 문화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하거나 방송, 영화상영, 공연,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제1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제12조에 따라 사용의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치 및 사용범위

시설의 위치 및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천문화회관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신정동)
나. 사용범위 : 기본시설(대극장, 해바라기홀, 전시관) 및 부대시설, 생활문화센터
2. 해누리타운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신정동)
나. 사용범위 : 기본시설(해누리홀, 아트홀) 및 부대시설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3. 문화시설 운영분야에서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 등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21.>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⑦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통해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운영시간 및 사용료

시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관리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사용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 전액
나.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 전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요청 시 :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 전액의 10% 및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3조

사용료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자가 이를 대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설비를 원상복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용허가의 정지ㆍ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

관람료의 징수

관리자가 기획ㆍ주최하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입장제한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자
3. 타인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