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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09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재산의 출연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4조

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서울특별시양천구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 (이하“출연금 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개정 2015.12.29〉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개정 2015.12.29〉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출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다만, 출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은 문화원 운영 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연금 인출 시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출연금 등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매년 출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에 따른 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년도 사업비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0조

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의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의거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 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4.7.>

제15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2.29, 2021.10.29〉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12.29〉 <개정 2020.12.30, 2022.11.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