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행사 개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3. 문화예술단체 지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전문 업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00원 이하의 공연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민의 날 기념 문화예술행사와 야외무대, 공원, 광장 등 개방된 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65세 이상의 어르신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7.>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관람료의 징수 납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6, 2022.4.7,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