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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095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8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지급대상자

무허가건물의 철거 보상금 지급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

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원올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대상 건물은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1.10.29>
③ 보상금 결정을 위한 해당 건물의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제5조

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제2조 단서에 따라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별지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개정 2021.10.29>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99.7.12, 2021.10.29>
3. 삭 제 <2021.10.29>

제7조

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올 때에는 지급 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8조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범위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

사전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7.12,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