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양천구 청사내에 설치한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ㆍ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
2.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건축,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3.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양천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상담책임관은 상담분야별 전문상담관의 추천을 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적임자를 선정 추천하여야 한다.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시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양천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한다.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