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양천구정(이하 "구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인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양천구정(이하 "구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인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구민증은 양천구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이 총 5년이상인 외국인 중 구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양천구 내에 거주하는 구민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를 방문하는 인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공공단체의 장, 10인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양천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