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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09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만성질환”이란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심ㆍ뇌혈관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환, 암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ㆍ관리 계획(이하 “만성질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만성질환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 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환자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만성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계획의 사업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견된 만성질환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ㆍ관리 및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ㆍ관리 교육을 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ㆍ관리 홍보강화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만성질환 예방의 날

구청장은 구민에게 만성질환의 위험과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의 날을 정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만성질환 인지도 향상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통계관리 등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통계정보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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