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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08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종사하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 및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에 관한 정책방향
2. 제14조의 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ㆍ운영
3. 제20조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4.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의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마을공동체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3. 그 밖의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의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 활동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지원신청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1항의 사업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4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사업지원에 대한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사업 지원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사업의 지원을 받은 주민은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구청장에게 사업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사업을 분석ㆍ평가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제13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사업의 지원
3. 제20조의 지원센터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09.10, 2014.10.31, 2018.10.01, 2020. 5.28, 2024.11.21.>
1.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등 해당주민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마을공동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3. 4. 20.>

제1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초조사, 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홍보 및 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