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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19-12-05공포 2019-12-05공포번호 7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6.6.9, 2019.12. 5>

제2조

임원회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합창단에 임원회를 둔다.<개정 2019.12. 5>
② 각 합창단의 단장 및 지휘자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임원으로 별표와 같이 구성하되, 단장 및 지휘자를 제외한 임원은 각 합창단의 단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 5>
③ 삭제<2019.12. 5>
④ 임원회는「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세부시행 사항과 합창단 활동사항 등을 협의한다.<개정 2009.9.21, 2016.6.9>

제3조

임원회 임기

단장 및 지휘자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 5>

제4조

단원의 모집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의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 5>
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 5>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이력서(합창단 활동경력 등 기재) 1부<개정 2019.12. 5>
3.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신설 2016.6.9> <개정 2019.12. 5>
4. 사진(3.5cm×4.5cm) 1매<개정 2019.12. 5>

제5조

전형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 5> <후단 신설 2019.12. 5>
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공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소속 임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9.12. 5>
③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신설 2019.12. 5>

제6조

단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지휘자 및 반주자,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9.12. 5>
② 구청장은 단원 등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각 합창단별로 비치한다.<개정 2019.12. 5>
③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단원 등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 등에게 해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 5>

제7조

공연연습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12. 5>
② 정기연습은 주1회 이상 실시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8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재직 중이거나 해촉된 단원 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6.9> <개정 2019.12. 5>

제9조

수입금

각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 구청장의 방침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6.9> <개정 2019.12. 5>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