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1.21.>
1. 삭제<2024.11.21.>
2. 삭제<2015.05.14>
3. 삭제<2024.11.21.>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4.11.21.>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자료의 정리ㆍ정돈, 점검, 기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임시 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 일시와 사유를 휴관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 11. 21.]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1.21.>
1. 삭제 <2024.11.21.>
2. 삭제 <2015.05.14>
3. 삭제 <2024.11.21.>
②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서관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4.11.21.>
②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 도서관 소재지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중 관장이 선임한다.
③ 회의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소집하며 그 밖의 사항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로 등재한 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자료 중 상호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개정 2024.11.21.>
1. 복사본으로서 이용도가 낮은 자료
2. 불용대상도서로서 다른 도서관 등에 관리 전환하면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보유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수집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개정 2024.11.21.>
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ㆍ변형된 자료로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분실된 자료
삭 제 <2022.12.01.>
구청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수탁자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1.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운영 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서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운영 기간 및 계획
3. 위탁운영 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조건
7.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4.11.2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4.11.21.>
①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위탁운영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③ 위탁운영 기간연장 계약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