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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8075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0-09-17공포 2020-09-17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전문개정 2000.5.4]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5.4>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4, 2006.6.30, 2011.12.20, 2020. 9.17>
1. 일반평면도 1부(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점용신청 관련 도면(시설물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1부 <개정 96.11.30>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서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1부 <개정 2011.12.20>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③ 삭제 <2000.5.4>

제4조

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 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ㅇ 제1순위 : 해당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허가를 받은 자 ㅇ 제2순위 : 해당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이나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ㅇ 제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 <개정 2011.12.20>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6조

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기 및 통신시설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 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 ㆍ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ㆍ궤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
5.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있다. <개정 2011.12.20>
1. 제4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1.12.20>
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 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3. 그 밖에 공공사업의 필요에 의거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연한 <개정 2011.12.20>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0>

제7조

삭제

삭제 <2000.5.4>

제8조

삭제

삭제 <99.6.18>

제9조

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4, 2011.12.20>

제11조

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의2

삭 제 <2019.10.31>

제11조의3

삭 제 <2019.10.31>

제11조의4

삭 제 <2019.10.31>

제11조의5

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3.6] <단서 신설 2019.10.31>

제11조의6

삭 제 <2019.10.31>

제12조

삭제

삭제 <2020. 9.17>

제13조

삭제

삭제 <2020. 9.17>

제14조

삭제

삭제 <94.3.29>

제15조

삭제

삭제 <9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