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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063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0.30>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의 의뢰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협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 조치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협약서에 따른 재위탁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할 경우 또는 재위탁업체가 해체될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