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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8062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3-07-27공포 2023-07-27공포번호 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이 되고 최초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이전까지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 4.30>

제3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2. 4>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신축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 공고한다.<개정 2019. 4.30, 2021. 2. 4>

제5조

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4.3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9. 4.30>
1. 역 ㆍ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ㆍ 공장 ㆍ 군부대 ㆍ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ㆍ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 ㆍ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으로서 매장면적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ㆍ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 ㆍ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⑤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4.30>

제6조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제8조

매장면적 측정방법

①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 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