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2.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3.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5.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작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ㆍ 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지역보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15, 2012.10.31, 2013.09.10, 2015.06.19, 2018.10.01, 2020. 5.28>
1. 구의원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또는 교육공무원
3. 지원센터장, 결혼이민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2.2.15, 2013.09.10, 2020. 5.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