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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05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8.6>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2.8.6>
2.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8.6>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개정 2012.8.6>

제3조

적용범위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8.6>
② 이 조례에서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8.6>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개정 2020.12.30>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4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2.8.6]

제5조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8.6>
② 구매ㆍ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8.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2.8.6>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8.6>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8.6>
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2.8.6>

제6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8.6>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8.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2.8.6>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2.8.6>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개정 2012.8.6>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8.6>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8.6>

제7조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8.6>
1.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2.8.6>
2.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개정 2012.8.6>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2.8.6>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2.8.6>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신설 2012.8.6>
② 삭제<2012.8.6>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8.6>

제8조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6>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2.8.6>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6.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삭제

삭제<2012.8.6>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6>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개정 2012.8.6., 2024. 6. 27.>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2.8.6>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개정 2012.8.6>

제11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8.6>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12.8.6>

제12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ㆍ법인, 학교법인,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8.6>
② 삭제 <2012.8.6>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8.6>

제12조의2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2.8.6]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2.8.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