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여를 보장 받는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은 구에 살고 있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노인은 경제적ㆍ신체적ㆍ성별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 증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사회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인전문병원 등 무료진료를 희망하는 병ㆍ의원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사회 봉사활동
2.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3. 노인교실 운영
4.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6. 노인 일자리사업
7.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 지원
8.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
2. 저소득 노인 일일체험 행사
3. 노인 화합 한마당 행사
4. 그 밖에 구에서 실시하는 노인관련 행사
② 구청장은 경로식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