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13, 2026. 8. 13.>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13, 2026. 8. 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07.31., 2018. 9.13, 2022.07.28, 2026. 8. 13. >
[제목개정 2018.9.13]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개정 2026. 8. 13.>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1.02.25, 2026. 8. 13.>
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1.12.30, 2026. 8. 13.>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4.07.31., 2018. 9.13, 2026. 8. 13.>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02.25] <개정 2018. 9.13, 2026. 8. 13.>
①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07.31, 2026. 8. 13.>
1. 삭제 <2014.07.31>
2. 삭제 <2014.07.31>
3. 삭제 <2014.07.31>
②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①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26. 8. 13.>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개정 2011.02.25, 2014.07.31, 2026. 8. 1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07.28.>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한다.<개정 2026. 8. 13.>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양천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4.07.31] <개정 2018. 9.13, 2026. 8. 13.> ③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편성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26. 8. 13.>
[제목개정 2026. 8. 13.]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8.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개정 2014.07.31>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1.02.25>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07.31>
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4.07.31><개정 2026. 8. 13.>
④ 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 9.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13> <신설 2026. 8.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4.10.31, 2018.10.01, 2020. 6.25, 2026. 8. 13.>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1.02.25., 2018. 9.13>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8. 13.>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02.25., 2018. 9.13, 개정 2026. 8. 13.>
④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2.2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8. 13.]
① 구청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양천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1.02.25., 2018. 9.13, 2026. 8.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8. 13.>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고 그 평가표를,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2.25, 2014.07.31, 2026. 8. 13.>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4.07.31>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 8. 13.>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양천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9.13>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8. 9.13>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규칙 등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의 필수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4.07.31>
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할 때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4.07.31>
⑥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양천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6. 8. 13.>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재무 건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 등에 관하여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1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