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심사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심사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및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자치법규가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해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의 공포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에 게재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해당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업무 소관부서의 장(이하 “규제개혁업무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사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로 통보를 받은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이하 “심사대상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입법예고문과 함께 예고해야 한다.
④ 심사대상부서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심사대상부서장은 입법예고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를 규제개혁업무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4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요지
4. 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한 자료
① 위원회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대상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규제개혁업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심사대상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심사대상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입법안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부터 제5조의2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 및 규제의 원칙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비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른 인용조항의 정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공표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ㆍ기관ㆍ단체의 경우 해당 명칭을 말한다)ㆍ주소ㆍ전화번호
2. 기존규제 현황 및 문제점
3. 기존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 및 기대효과
4. 그 밖의 기존규제의 정비와 관련한 참고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규제입증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규제의 정비 또는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완료한 규제입증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정비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요청한 자에게 답변해야 한다.
1. 규제 정비요청사항에 대한 규제입증부서장의 검토내용
2.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른 규제 정비요청사항의 수용 여부 등
3. 정비요청 미수용 시 그 사유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존규제 정비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규제정비 요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