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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03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25., 2024. 6.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7.>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6.25., 2024. 6. 27.>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6.25., 2024. 6. 27.>
3. “보훈단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0.6.25., 2024. 6. 27.>

[제목개정 2024. 6. 27.]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4. 6.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21.09.16>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22.11.10>

[전문개정 2018.12.18]

[제목개정 2024. 6. 27.]

제4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여야 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 예우를 실시하여야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명절과 보훈의 달 등 보훈관련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및 위문금(품) 지원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목개정 2024. 6. 27.]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02., 2024. 6. 27.>
1. 단체운영 등 단체 유지ㆍ관리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戰跡地)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구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6.25]

[제목개정 2024. 6. 27.]

제8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 및 활동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22.11.10., 2024. 6. 27.>

[전문개정 2010.6.25]

제9조

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개정 2010.6.25>
2. 보건소 진료비 감면

제9조의2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02>
②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은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개정 2017.11.02, 2018.12.18.>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8.12.18.>
④ 사망위로금의 지급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2., 2024. 6. 27.>
⑤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27.>

[본조신설 2012.8.6]

제9조의3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예우수당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12.18., 2022.12.29.> ③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12.18.>,<개정 2022.12.29.> ④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8.> ⑤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18.12.18.>

[본조신설 2017.11.02]

제10조

삭 제<2010.6.25>

제11조

삭제

삭제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