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4. 11. 21.>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4. 11.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1.21.]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한다.<개정 2024.11.21.>
② 청소년독서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1.21.>
①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8. 13.>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양천구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이 위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3.>
⑤ 구청장으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독서실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6. 8. 13.>
⑥ 제3항에 따라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6.09.20.>
청소년독서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2. 일반인 : 청소년 외의 사람
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09:00 ~ 22:00까지 하되,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1. 삭제 <2024.11.21.>
2. 삭제 <2024.11.21.>
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의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③ 삭제 <2024.11.2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입실요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09.20. 2019. 6. 4, 2024.11.21.>
1.「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개정 2024.11.21.>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6. 저소득 소년ㆍ소녀 가정의 청소년
7.「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신설 2016.09.20.>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신설 2016.09.20.> <개정 2024. 6. 27.>
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 중 청소년 <신설 2016.09.20.>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의상자, 의상자가족 중 청소년 <신설 2019.12.26>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6.09.20.>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9.12.26>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6. 4><개정 2026. 8. 13.>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① 청소년독서실의 시설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청소년독서실의 모든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4.11.21.>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4.11.2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제<2016.09.20.>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유ㆍ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09.20.>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6.09.20.>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6.09.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4.11.21.>
청소년독서실의 사용자가 사용 중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삭제<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