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12.30>
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2.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된다.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내 행정기관과 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