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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802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 등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사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주ㆍ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14.4.4.>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5.12, 2014.4.4.>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2.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 법규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의 주ㆍ정차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 <신설 2011.5.12>
4. 그 밖의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1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12>
② 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1.5.12, 2013.09.10, 2014.10.31, 2020. 5.28, 2024.11.21.>
1.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2. 교통 분야 관련 교수, 전문가 <개정 2011.5.12, 2014.4.4.>
3.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4.4.4.>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1.5.12>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12>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5.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26, 2011.5.12>
④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12>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1.5.12>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개정 2011.5.12>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1.5.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내용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5.12]

제11조

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2>
② 구청장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1.5.12>

제13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1.5.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