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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802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대책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5.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음대책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지구지정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
4. 소음영향도 측정 및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5.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09.10, 2014.10.31, 2015.05.14, 2018.10.01, 2020. 5.28, 2024.11.21.>
1. 소음대책지역 주민
2.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소음측정 관련 전문가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 <개정 2024.11.21.>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