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대책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5.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음대책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지구지정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
4. 소음영향도 측정 및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5.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09.10, 2014.10.31, 2015.05.14, 2018.10.01, 2020. 5.28, 2024.11.21.>
1. 소음대책지역 주민
2.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소음측정 관련 전문가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 <개정 2024.11.2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