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 “구의회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 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심사ㆍ결정 한다.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