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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78017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20., 2024. 6. 27.>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9.20.>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2016. 9.20.>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8. 2. 5, 2021.12.30>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1.12.26>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97.4.19, 2001.12.26, 2016. 9.20.>
② 삭제 <2001.12.26>
③ 삭제 <2001.12.26>
④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 중 민원사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5.3.13>
⑤ 동장의 공인은 모두 동장이 보관한다.<개정 95.1.10, 95.3.13,단서신설 97.4.19, 개정 2000.1.8, 2016. 9.20.>
⑥ 구청장의 공인 중 동주민센터 민원사무용은 동장이 보관한다.<신설 95.3.13, 단서신설 97.4.19, 개정 2000.1.8, 2007.9.28. 2016. 9.20.>

제3조의2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6. 9.20.>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26]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26>

제5조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6. 9.20.>
②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1.12.26., 개정 2016. 9.20.>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01.12.26>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1.12.26, 개정 2016. 9.20.>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8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01.12.26, 개정 2001.12.26>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6, 2016. 9.20.>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12.26>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01.12.26, 개정 2001.12.26, 2016. 9.20.>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1.12.26, 2016. 9.20.>
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 26, 2016. 9.20.>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20.>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9.20.>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삭제 및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20.> [전문개정 2001.12.26]

제11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1.12.26]

제12조

인영의 보존

제3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20.>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9.20.>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20.>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ㆍ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6, 2016. 9.20.>

제15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20.>

제16조

사전날인 등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26>
② 삭제 <200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