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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8014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6-05-28공포 2026-05-28공포번호 9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30.>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2.6, 2014.4.10.>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용도ㆍ규모별 대수를 말한다.<개정 2012.2.6>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6>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6>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2.6>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기관”이란 차량을 보유ㆍ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를 말한다.<개정 2012. 2. 6., 2026. 5. 28.> 8.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2.6> 9. “관리부서”란 실제 차량을 전담 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2.6>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9. 30.]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2.6>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개정 2012.2.6, 2025. 9.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용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서 한시적으로 수행 하는 기관(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개정 2012.2.6, 2014.4.10.>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6>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용도ㆍ규모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이 조에서 “변경 등”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6., 2025. 9. 30., 2026. 5. 28.>
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5. 9. 30.>
④ 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2.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2.6>

제7조

차량의 용도ㆍ규모변경

①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
② 차량의 규모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 중에서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

제8조

차량교체

① 차량교체는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 4. 10., 2026. 5.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구입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 5. 28.>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구입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28.>
3. 구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6]

제8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6]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용도 또는 규모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6>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차량의 등록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舊)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부서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 2025. 9. 30.>
④ 관리부서의 장은 등록신청한 차량이 구의 공용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차량의 외부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제12조

장부의 비치

공용차량의 운행ㆍ관리 및 정수에 관한 기록 및 보존에 관한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6>
1. 차량연료 주유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2.6, 2025. 9. 30.>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2.6>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2.6>
4. 공용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2.6, 2014.4.10.>
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12.2.6>

제13조

정수번호부여 등

총괄부서는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제14조

지도·점검 등

① 총괄부서는 각 기관(제15조제2항에 따른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고,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
1. 차량정수의 관리ㆍ운용 사항
2.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별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부서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25. 9. 30.>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6>

제15조

차량관리 부서

① 공용차량은 부서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부서별 관리부서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9. 30.>
② 관리부서의 장은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고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한다.<개정 2012.2.6>
③ 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의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④ 총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16조

차량의 사용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2.6, 2025. 9. 30.>
② 총괄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기관의 장은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2.2.6>

제17조

차량의 입고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14.4.10.>
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항상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개정 2012.2.6, 2014.4.10.>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동안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개정 2014.4.10.>

제19조

유류구입 등

① 구청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 “차량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차량연료 공급자와 공급단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5. 9. 30.>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계 및 배차당일 주행거리ㆍ차량연료 지급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 2025. 9. 30.>

제20조

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제21조

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2.6>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25. 9. 30.>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관할 경찰서 및 보험회사)<개정 2012.2.6>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2.6>
1. 근무 중의 음주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개정 2012.2.6>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개정 2012.2.6>

제23조

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6>

제24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2.2.6>

제25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기관 소속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2.2.6, 2021. 2. 4>

제26조

차량의 운행

① 제25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라 한다)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14.4.10, 2021. 2. 4>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개정 202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