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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제안 규칙자치법규 2078006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구정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행정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채택제안의 결정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 행정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구 행정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그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거나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④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⑤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채택되지 않은 제안 및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특별상: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희망부서 전보

제11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실시부서 등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부서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