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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78004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
② 당직근무자가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원래의 휴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삭 제 <2021. 4. 5>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6급 이상은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 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

교대근무

당직 사령 포함 당직근무자 전원은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은 당직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 시에는 당직인원의 2분의 1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영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경비원과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민원의 응대 6.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따른 점검 및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7. 출입문 개방 및 폐쇄 시간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평 일 개 방 정문(06:00), 후문(06:00), 지하주차장(06:00. 셔터05:30) 폐 쇄 정문(20:00), 후문(20:00), 지하주차장(20:00, 셔터22:00) 공휴일 정문ㆍ후문ㆍ지하주차장 모두 폐쇄, 상황실 옆 출입구만 개방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업무 소관과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날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일 경우에는 휴일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8.10.01, 2020. 6.25>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8.10.01, 2020. 6.25>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수칙
9. 당직명령서
10.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11.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2. 그 밖에 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5조

당직사령

① 구에는 당직사령을 두며, 당직사령은 5급, 6급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당직사령은 2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국장급 상당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구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 지휘감독(필요시 연동 점검) 2.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점검 3. 당직근무상황 점검 ④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제외한 당직근무자 중 상위 직급자가 당직사령을 보좌하되, 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당직명령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제17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4. 5]

제19조

발령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발령,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발령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 전역 또는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비상근무요령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발령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근무
2. 비상근무 제2호 발령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근무
3. 비상근무 제3호 발령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발령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③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과 복무부서의 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2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제19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상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 당직책임관과 비상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상 당직책임관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 당직직원은 6급과 7급 공무원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상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23조

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 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당직근무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당직근무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평상시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와 비상근무 명령권자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각급 산하기관에 전파
2. 구와 소속기관의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 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제24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를 즉시 당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 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1시간 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 지정하고,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