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조문 신설 2015.10.30)<개정 2018.12.18.>
제3조
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10.30, 2018.12.18)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3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
사전공고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자동판매기 등 설치ㆍ계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구청장이 정한 설치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애인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18.12.18)
제6조
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따르고 그 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2018.12.18)
② 계약기간은 5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2018.12.18)
제9조
사용료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