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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993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5.1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05.19>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05.19>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11.5, 개정 2016.05.19]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05.19, 2020.12.30>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5>
②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11.5, 2016.05.19>
③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21.10.29>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05.19>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9.16>
2. 직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12.30>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과 10억원 이상인 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사업,「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1.5>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5>
5. 그 밖의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5>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11.5>
② 위원회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1.5>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공사, 용역, 물품)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1.5>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심의요청 등

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삭제<2010.11.5>
②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 심의기간은 1회에 한하여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10조

<삭제 2010.11.5>

제11조

주민참여 감독대상의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5>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③ 제11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를 지급할 때에는「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5급 상당 공무원”의 일비지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11.5>

제14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