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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7.11.02>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담당 국장 및 과장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02>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02>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관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는 이를 모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17.11.02>
⑤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02>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