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4.15, 2000.2.3, 2008.2.5, 2016. 7.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4.15, 2000.2.3, 2008.2.5, 2016. 7.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검사위원은 3명으로 한다. [본조신설 95.4.15] <개정 98.1.16, 2016.7.14, 2022.4.7>
① 의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5.4.15, 99.6.3, 2016.7.14., 2023. 3. 9.>
1.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2.3, 2016.7.14.>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95.4.15, 2016.7.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6.7.14.>
① 제2조의2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95.4.15>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5.4.15> ③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검사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6.7.14] <신설 2016.7. 14>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원 중에서 선임 한다. <개정 2022.4.7.>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7.14.>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99.6.3>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한까지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③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신설 2016. 7. 14.> <종전 4조에서 6조로 이동 2016.7.14>
의회에서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 위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99.6.3, 2016.7.14.> <종전 5조에서 7조로 이동 2016.7.14>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보조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종전 6조에서 8조로 이동 2016.7.14>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95.4.15, 96.4.8, 99.6.3, 2000.6.30, 2016. 7.14.>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은 실제로 결산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개정 99.6.3, 2016.7.14.> ③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7조에서 11조로 이동 2016.7.14.> <신설 99.6.3>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종전 8조에서 10조로 이동 2016.7.14.>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4.>
1. 삭제 <2023. 3. 9.>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체납한 때 <개정 2023. 3. 9.>
5.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7.14.>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95.4.15, 2016.7.14>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신설 2016.7.14.>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신설 2016.7.14.>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신설 2016.7.14.>
③ <종전 9조에서 11조로 이동 2016.7.14.> <삭제 2016.7.14.>
①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종전 10조에서 12조로 이동 20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