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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98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포함한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절주, 음주 폐해 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절주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