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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자치법규 207798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도시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하다.
5.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의 생활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관련 국내ㆍ외 도시 및 기관ㆍ단체와의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6.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그 밖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제8조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4.20.>
1.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인
4. 건강도시 정책에 관련된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7.4.20, 2021.10.29>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안건 및 결정 내용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