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1.09.16>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1.0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09.16]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교육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7.12.28>
3. 지역사회의 가족문화운동 전개 <개정 2021.09.16>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개정 2017.12.28>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1.09.16>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8, 2021.09.16 >
④ 삭제 <2017.12.28>
⑤ 삭제 <2017.12.28>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보조,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① 센터의 사업내용 중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09.16]
의 2(이용료 등) 삭제 <2021.09.16>
① 구청장은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센터 이용자에게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센터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정지된 경우 [전문개정 2021.09.16]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