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ㆍ12ㆍ9, 2010.9.20>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ㆍ12ㆍ9, 2010.9.20>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9.20>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9.20>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10.9.20, 2022.12.29.>
3.「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영업장<신설 2010.9.20>
<삭제 2010.9.20>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7.10, 2010.9.20>
1. 삭제<99.7.10>
2. 삭제<99.7.10>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ㆍ관리하고 축산분뇨 및 오ㆍ폐수가 하천, 하수도 등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자치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0.9.20>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9.20>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택지개발 등으로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2.12.9, 2000.11.23, 2010.9.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