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스사업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관할 구역에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그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