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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자치법규 2077970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22.>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② 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92ㆍ9ㆍ21, 2015.10.22.>

제3조

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제5조

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6조

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2015.10.22.>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ㆍ2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

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22.>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9조

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은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10조

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