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개정 2025.07.10.>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접수(신고)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 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일반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ㆍ인터넷ㆍ신고엽서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017.7.13.>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