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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77966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ㆍ원칙과 서울특별시 송파구ㆍ사업자ㆍ구민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ㆍ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자연환경ㆍ생활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3조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ㆍ구민과의 협력의 원칙
4.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환경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12>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24.06.07.>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4.06.07.>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지역ㆍ부문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구의 책무

① 구는 지역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1.12.12>
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구는 상위환경정책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지닌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기관·언론기관·시민단체 등의 역할

① 교육기관은 청소년이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

<개정 2024.06.07.>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계획(이하”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024.06.07.>
② 구청장은 5년마다 목표연도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4.06.07.>
③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1.12.12., 2024.06.07.>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의 목표 및 시책의 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중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06.07.>
⑤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2024.06.07.>
⑥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06.07.>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구는「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구환경의 보전

① 구는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구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관련시설ㆍ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촉진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의 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는 지역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구민, 민간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19조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녹색송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12.12>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감시ㆍ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봉사단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녹색송파위원회 및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 등 환경봉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23조

환경교육, 홍보진흥 등

구는 교육기관ㆍ민간단체ㆍ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ㆍ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ㆍ자연환경보전ㆍ지구환경보전ㆍ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