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는 조례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홍보물 디자인 소위원회
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홍보물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편집 소위원회
가. 소식지 내용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3.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 심의 소위원회
가. 게재된 광고의 내용검토 및 게재 여부
나. 광고료에 관한 사항 등
① 홍보물을 제작ㆍ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견 진술을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및 회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에 대하여는 그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관부서는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및 지적 재산권, 초상권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홍보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홍보물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① 광고 게재 대상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며, 광고 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광고 원고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접수된 광고 문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광고신청건수가 광고게재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신설 2017.6.29.>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료는 광고 매체별로 산출하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광고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구분하되,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① 광고 게재가 결정된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
②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납부한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
③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광고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9.>
광고 게재는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 원고내용을 게재하되, 간행물의 경우 전 지면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3.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5.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이외의 기업광고
6. 기타 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 부적합 결정은 사유를 명시하여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9.]
광고 내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 [본조신설 2017.6.29.]
광고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간사는 홍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심의대장 및 제6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명예기자를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둘 수 있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명예기자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광고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