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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964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1-08-19공포 2021-08-19공포번호 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개최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제3조

소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소위원회 기능

소위원회는 조례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홍보물 디자인 소위원회
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홍보물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편집 소위원회
가. 소식지 내용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3.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 심의 소위원회
가. 게재된 광고의 내용검토 및 게재 여부
나. 광고료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홍보물 심의 요청

① 홍보물을 제작ㆍ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견 진술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 절차

주관부서 및 회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에 대하여는 그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관련법규 검토

주관부서는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및 지적 재산권, 초상권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홍보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홍보물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광고의 신청 및 선정

<개정 2017.6.29.>
① 광고 게재 대상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며, 광고 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광고 원고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접수된 광고 문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광고신청건수가 광고게재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신설 2017.6.29.>

제10조

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료는 광고 매체별로 산출하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광고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구분하되,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1조

광고료 납부 및 반환

<개정 2017.6.29.>
① 광고 게재가 결정된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
②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납부한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9.>
③ 광고료를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광고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9.>

제12조

광고 게재

광고 게재는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 원고내용을 게재하되, 간행물의 경우 전 지면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

광고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3.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5.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이외의 기업광고
6. 기타 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 부적합 결정은 사유를 명시하여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9.]

제12조의3

광고의 책임한계

광고 내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 [본조신설 2017.6.29.]

제13조

광고료 수입

광고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간사는 홍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심의대장 및 제6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명예기자의 구성

① 명예기자를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둘 수 있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명예기자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광고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