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발간ㆍ심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발간ㆍ심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대내ㆍ외에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 화보, 포스터, 팸플릿, 리플릿,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7.5.18.>
2. “간행물”이란 송파구 구정 종합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와 송파구 어린이 소식지(이하 “어린이소식지”라 한다), 송파구 어르신 소식지(이하 “어르신소식지”라 한다) 등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홍보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어린이소식지와 어르신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소식지의 명칭은 공모 또는 위원회에서 선정 한다.
① 구정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ㆍ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 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어린이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학교소식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문예작품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들의 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 각 호의 게재사항 중 어린이들에게 유용한 사항
③ 어르신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1. 어르신에 관한 생활, 문화, 복지, 건강 등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문예작품, 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 각 호의 게재사항 중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정소식지는 송파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하며 어린이소식지는 송파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어르신소식지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개정 2016.12.29.>
②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
홍보물의 제작ㆍ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송파구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관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유사 ㆍ 중복 홍보물의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홍보물이 성평등 및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4. 간행물 등의 유료 광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물 제작 ㆍ 발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홍보물 디자인 심의 소위원회
2. 소식지 편집 소위원회
3.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 심의 소위원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① 송파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과 간행물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2. 최초 발간시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3. 단순 행사에 사용되는 소량의 홍보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소식지의 취재 및 자료수집과 그 밖의 매체에 구정을 알리기 위한 명예 기자를 둘 수 있다.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는 해당 동장 추천
2. 어린이소식지 명예기자는 관내 초등학교장 추천
3. 그 외 명예기자는 홍보분야에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홍보담당관 추천
구청장은 소식지 발행 등 구정홍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명예기자에 대한 소정의 수당과 원고료 지급
2. 일반 독자가 소식지 등 구정 홍보매체에 투고 할 경우 원고료 지급
3. 어린이소식지의 퀴즈응모 당첨자에 대한 소정의 상품권 지급
4. 명예기자의 취재에 필요한 차량 제공 및 취재용품 지급
5. 취재 편의를 위하여 구정 현안사항 및 홍보물 ㆍ간행물 제공
① 유료광고 대상은 송파구에서 제작ㆍ발간하는 소식지, 홍보책자 및 팸플릿으로 하며,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5.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정광고 및 공익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광고료는 광고매체 ㆍ 제작부수 ㆍ 제작규격 및 게재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그 밖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하여 운영하되, 사전에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1조의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홍보물 심의위원, 명예기자,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어린이소식지 명예기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홍보물 심의위원, 명예기자, 홍보대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홍보물 심의위원, 명예기자, 홍보대사의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
2.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3. 각 직능단체 등에 중복하여 활동하는 경우
4. 그 밖에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식지 명예기자가 추천 동 또는 송파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와 어린이 소식지 명예기자가 추천 학교를 졸업, 전학, 휴학한 경우에는 해촉한다. <개정 2016.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